

서대문공동체라디오 편성규약
전 문
서대문공동체라디오는 서대문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운영과 제반사업을 통해 서대문 지역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서대문공동체라디오는 방송제작자들이 스스로의 권리와 자율성을 보호하여 방송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고 아래와 같은 편성 규약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공동체라디오 방송의 목적에 따라 서대문공동체라디오가 지역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 기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방송 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 내용, 분량, 시각, 배열을 정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방송법 제2조 15항)
2.「방송편성책임자」라 함은 방송법 제4조제3학에 의해, 공사 사장이 임명한 편성, 제작, 광고의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3.「제작자」라 함은 방송 제작 참여자 등 방송을 제작하는데 참여하는 사람을 통칭한다.
제3조 (편성의 일반 기준)
서대문공동체라디오는 국민을 위한 교육방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편성 및 제작에 반영한다.
1.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라디오, 영상, 출판 등의 콘텐츠로 담아냄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역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생산하여 다양한 지역문화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방송 제작 과정에서 미디어제작 및 교육을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주체적인 권리를 신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취재 및 제작의 자율성)
1.편성과 취재, 제작의 자율성은 방송법에 규정한 기준 내에서 취대한 보장된다.
2.편성책임자와 제작자는 방송목표에 의해 수립된 방송기본계획과 편성방침을 구현함에 있어서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는 의견을 대변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2장 방송인의 권한과 의무
제5조 (방송편성책임자의 권한)
1.방송편성책임자는 공사 사장의 명을 받아 방송 기본계획과 편성 바임을 수립하고, 방송 프로그램의 종류 · 내용 · 분량 · 시각(時刻) · 배열을 결정한다.
2.방송편성책임자는 방송법과 공사의 방송기준에 부합되는 편성과 방송을 실행하기 위하여 방송기획, 제작예산, 제작부서 지정 및 제작인력 조정을 총괄한다.
3.방송편성책임자는 취재 및 제작 내용이 방송법, 방송심의규정, 공사의 방송목표와 기준에 어긋날 경우와 제작책임자의 판단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편성을 변경할 수 있다.
4.방송편성책임자는 공사의 위임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6조 (방송편성책임자의 의무)
1.방송편성책임자는 회사의 위임규정에 따라 편성과 취재 및 제작 프로그램의 방송 적합성을 판단하는 권한을 가지며 이에 수반되는 책임을 진다.
2.방송편성책임자는 제작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창의적인 제작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3.방송편성책임자는 취재 및 제작 내용이 공동체라디오의 방송목표를 실현하도록 기본편성, 주간편성, 월간편성 등을 사전 예고한다.
제4장 본 칙
제7조 (방송편성규약의 효력)
1.방송편성규약과 방송강령 및 프로그램 제작준칙은 서대문공동체라디오의 구성원 모두가 준수해야 하며 사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